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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직원의 직무윤리
①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고 그 지시에
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임직원은 사적인 이익과 회사 이익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에 는 회사 이익을 우선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
한다.
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,학연,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.
-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금지
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지분참여, 투자 등을 통해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업무를
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
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사내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유출해서는 아니된다.
- 이해관계자와 금품 등 수취 금지
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 · 선물 또는 향응 · 편의를 수취해서는 아니된다.
-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 금지
① 회사 임직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서는
아니된다.
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, 청탁을 하거나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
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임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거나,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
개입해서는 아니된다.
- 회사 재산의 보호
①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회사 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②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도난, 분실 및 오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③ 회사의 비용은 반드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영 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.
- 회사정보 불법유출 금지
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적정한 승인
없이 사내외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.
-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금지
① 임직원은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업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② 임직원은 근무시간내에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사적인 일로 사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, 이를 이용하여 게임,
도박 및 음란물 시청 등 업무상 용도 외에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금지
임직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4촌이내의 친척(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따름)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업체와
거래해서는 아니된다.
- 위반사항에 대한 상담
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범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사무국 또는 윤리경영 실천책임자와
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위반행위 신고와 보고
임직원이 이 제반 법령 및 윤리경영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‘위반행위 신고서’에 의거 당해
임직원이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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